5인승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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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by 0101sky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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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전년 대비 4.5%↑), 2023년 3,902건(전년 대비 1.8%↑)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연평균 175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발생 원인은 엔진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 정비 불량 등의 부주의, 교통사고 등이었으며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화재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2021년 11월에 개정했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24년 12월에는 5인승 차량에도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7인승 이상 자동차로 되어 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확대한 것이 핵심인데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이거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 2024년 12월 1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자동차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 자동차 겸용 소화기 필수 테스트 )] 

 

‣ 자동차는 운행 중에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되므로, 이러한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2,000 RPM에서 8시간 동안 ‘진동 테스트’를 거쳐 제작됩니다.

 

‣ 자동차는 외부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격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온도 변화 테스트’를 통해 극한의 고온 및 저온 환경에서 소화기의 성능 변화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 아니라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새지 않는지, 파손되지 않는 튼튼한 용기인지, 내부 부품이 손상되어 소화기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시험을 거친 제품입니다.

 

[( 자동차 겸용 소화기 구매 시 주의할 점 )]  

 

1. 소화기 겉면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화기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므로, 구매 시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은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3. 소화기 용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용차에는 0.7kg 1개면 충분합니다.

 

4. 화재는 A급, B급, C급으로 구분되는데 (A급 화재: 일반적인 가연물(목재, 종이 등) 화재, B급 화재: 유류, 윤활유 등의 기름 화재, C급 화재: 전기 화재) 이 세 가지 종류의 화재 모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ABC급 분말 소화기를 선택하는 것이 다양한 화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좋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표시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시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내부의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흔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항: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신규검사(신규등록 예정자), 2.정기검사, 3.튜닝검사, 4.임시검사, 5.수리검사)

 

그렇다면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구매한 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밑, 차량 문 옆에 위치한 도어포켓 또는 운전석 시트 뒤, 글로브 박스 등과 같이 운전자 및 동승자가 손을 뻗었을 때 빠르고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을 피하고 위급시 바로 꺼낼 수 없는 트렁크 보관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소방청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응답한 자가 87.9%에 달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렇게 차량용 소화기는 나와 내 가족을 비롯하여 타인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휴대용 작은 사이즈이고 가격이 저렴하며, 대형마트나 일부 편의점 또는 온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방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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